
정부가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를 통해 일·생활 균형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직장 내 성차별 수준에 따라 그 효과성이 좌우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여성연구 2025년 3호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와 유연근무제에 대한 연구: 성차별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논문이 실렸다.
그동안 정부는 출생률 반등과 일·생활 균형 제고를 위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경우 각각 1년 6개월씩 쓸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초반 3개월간 최대 25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제도를 확대해왔다. 또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진은 여전히 돌봄이 여성에게 쏠려있고, 육아휴직 사용자의 70%가 여성인 점에 주목했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실시된 여성가족패널조사 상 근로자 3287명의 응답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채용, 승진, 급여 ,업무, 훈련, 해고에 있어서 성차별이 없는 회사일수록 출산휴가·육아휴직을 통한 일·생활 균형에 미치는 효과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탄력근무, 시차출퇴근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와 같은 유연근무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연구를 진행한 장수정 단국대학교 교수와 박노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출산휴가·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 사용 시 차별 문화가 있거나 사용 후 차별로 이어진다면 일하는 여성들의 일·생활 균형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제도를 도입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사 내 성차별을 개선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에서 출산휴가·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를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직장 내 성차별과 돌봄 차별 등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 차별 시 처벌 규정을 두고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회사 내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회사 조직 내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성차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미 많은 돌봄을 수행하는 여성들의 돌봄 책임을 완화하고, 남성의 돌봄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함께 돌보는 인식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