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로 오늘부터 미국행 소포 발송이 중단된다.
25일 우정사업본부는 소형 우편물에도 관세 신고, 부과를 강제한 미국의 정책 변화로 미국행 항공 소포 접수를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부터 항공 우편이 먼저 접수 중단되고 26일부터 서류 및 서신 등을 제외한 우체국 EMS 발송이 불가하다.
대신 민간 특송사(UPS) 운영 상품인 EMS 프리미엄으로는 미국행 소포 발송이 가능하다.
소포 발송이 멈춘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때문이다.
미국은 오는 29일부터 해외에서 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800달러 이하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한 것.
트럼프 행정부는 이 면세 제도가 불법 마약류와 위조상품의 반입 경로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고, 소액 면세 제도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모든 우편물이 관세 부과 대상이 된다. 다만 서류와 편지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아 발송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