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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기대 흥국화재·한화손해보험, 보험 관련주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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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생명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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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관련주가 강세다.

10일 오전 9시 30분 기준 흥국화재 주가는 20.95% 상승한 5600원에, 한화손해보험 주가는 8.69% 상승한 6630원에 거래 중이다.

롯데손해보험 6.67%, 현대해상 3.27%, 한화생명 8.79% DB손해보험 2.40% 각각 오르고 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할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유를 허용하되, 이 경우 반드시 직후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함으로써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정부와 여당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집중 투표제 확대·방위산업 성장 지원 등 증시 활성화의 후속 로드맵을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을 눈여겨볼 만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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