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동주 기자]검찰이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제약사 세 곳과 관계자들에 대해 구약식 처분(약식 기소)했다.
4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최근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제약사 3곳을 약식 기소 했다. 약식 기소는 검찰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려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혈액제제 전문기업 A사와 진통제를 취급하는 B사에 벌금 300만원, 안과 의약품을 담당하는 C사 벌금 100만원 등이다.
이들 제약사 직원 3명도 약사법 위반과 배임증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5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대형 병원 여러 곳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의사 등 종업원 6명은 의료법위반, 배임수재 등 혐의로 벌금 100만~2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다만, 해당 학교법인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일부 대학병원 전공의들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제약사 영업사원들로부터 최대 수백만원을 회식비 명목으로 수수하고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내부 고발로 알려진 해당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무혐의 종결됐다가 이후 서울경찰청의 재조사 지휘를 받고 다시 조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뒤 지난 3월 중순 재송치받았다.
A사는 "당사가 해당 의료 기관에 공급 중인 품목은 필수 의약품인 혈액제제로 높은 시장 수요에 비해 공급처는 소수에 불과해 리베이트를 할 이유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나머지 제약사 B사와 C사는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