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는 202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신고 및 납부 기간이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라고 밝혔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해 위택스에서 진행하면 된다.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발송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부산시 각 구·군에서는 5월 한 달간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위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하며 납세자 편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는 수출기업인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9월 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는 반드시 6월 2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