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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50만원씩 6개월 지급" 2024 서울 청년수당 기준 및 사용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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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서울 청년수당 지급(사진=서울시 제공)2024 서울 청년수당 지급(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올해도 청년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 현금의 사용처를 제한한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청년 수당은 진로 탐색과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만 명의 시민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2016년 박원순 전 시장이 도입한 제도로, 매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되며, 이는 유흥, 사행, 레저 업종 점포에서 결제가 불가능한 체크카드(클린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청년 수당 신청은 11일부터 18일까지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받으며,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미취업 청년과 단기 근로 청년이다.

학교 졸업자이며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도 신청 가능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청년 수당이 소득으로 계산되어 기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올해부터 청년 수당의 현금 사용처는 주거비(전월세나 관리비 등), 생활공과금(전기, 가스요금 등), 교육비(학자금 대출과 자격증, 시험 응시료 등)에 한정했다.

이는 청년 수당의 취지에 맞지 않는 곳에서 현금 결제를 하는 경우가 잇따라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이 지난해 청년 수당 7만건을 분석한 결과, 문신 제거에 현금 50만원을 인출하거나 데이트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경우, 20만원 상당의 한우 오마카세를 사먹는 사례 등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청년 수당의 현금 사용처를 제한하고, 부적절한 사용이 확인되면 지급을 중단할 계획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미취업 또는 사회진입 지체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청년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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