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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마권 구매상한 위반 1만 1924건 적발…신원·초과금액 파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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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국회의원(국제뉴스DB)
이양수 국회의원(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한국마사회가 최근 5년여간 오프라인 마권 구매상한 위반 사례를 1만 1924건 적발했으나, 위반자의 신원이나 초과 구매 금액 등 구체적인 정보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실명 구매 방식으로 인해 상습 위반 여부조차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한국마사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오프라인 마권 구매상한 위반 건수는 총 1만 1924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433건, 2022년 2602건, 2023년 2935건, 2024년 2427건, 2025년 2420건이었으며, 올해 8월까지도 1107건이 적발됐다.

위반 사례의 대부분은 장외발매소인 지사에서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지사에서 적발된 건수는 9284건으로 전체의 77.9%를 차지했다.

서울경마공원에서는 2524건, 부산경남경마공원 70건, 제주경마공원 46건이 각각 적발됐다.

오프라인 영업장은 비실명 입장과 구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현장에서 위반이 적발돼도 위반자의 신원을 별도로 수집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위반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적발 이후에는 현장 경고나 퇴장 조치에 그치고 있다.

2024년부터 집계된 조치 실적은 경고 8589건, 퇴장 42건으로 나타났다.

일정 기간 이용을 제한하는 '자율 이용제한 제도'도 시행 중이지만, 이 역시 위반자에게 강제 적용되는 제재는 아니다.

반면, 전자카드와 온라인을 통한 마권 구매는 실명제로 이력이 저장되고, 시스템에서 구매상한 초과가 자동 차단되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

마사회는 실명 전용 지사 운영과 자율발매기의 연속구매 차단 기능 도입으로 점검당 평균 위반 건수가 2024년 9.56건, 2025년 8.34건, 올해 8월 6.44건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오프라인 구매상한 위반이 2420건, 올해 8월까지 1,107건이 적발된 만큼 비실명 구매 영역의 관리 공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양수 의원은 "마권 구매상한 위반을 1만 건 넘게 적발하고도 위반자의 신원이나 반복 위반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적발 건수만 집계하는 데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과 전자카드 구매에서는 구매상한 위반이 원천 차단되는 만큼, 이용자의 편의와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해 실명구매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상습 위반자 관리와 이용제한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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