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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후보자, 단 9일 만에 파기환송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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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14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14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 당시 조희대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단 9일 만에 파기환송에 대해"이례적"이라고 밝혔다.

김성수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 9일 만에 수 만 페이지 수사기록 쟁점이 얼힌 사건을 9일만에 전원합의체에서 끝내는게 28년 재판 경험에서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고 절차도 결정하는 것이기때문에 후보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 633원칙 지킬려 노력했느냐"며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재판은 2년 2개월을 끈 것이 '이례적'이지, '이례적'인 재판에 대해 신속한 재판 원칙을 지키게 한 것을 '이례적이다' 벌써부터 권력에 부합하는 답변을 하느냐"고 비난했다.

김성수 후보자는 "그런 주장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공감하는 것으로 이해 해달라"고 말했다.

김성수 후보자는 '대법관 재제청말 들어본적 있느냐'는 질문에 "과거에 그부분에 공감하는 법조인은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성수 후보자는 '선택적 재제청이 우리 헌법에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즉답은 하지 못하고 "상호 존중"의 뜻을 밝혔다.

김성수 후보자는 '대법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2심은 그 결정이 귀속되느냐, 법리에 대해서는 파기환송되면 귀속된다'는 질문에 " '파기'라는 것이 다시 사실관계를 보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증거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주진우 의원은 "벌써부터 권력 눈치 보는 답변을 하면 대법원에서 각세우고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고 비난했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형사소송 공판절차 정지와 관련해 "지금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냐'고 물었다.

김성수 후보자는 "해당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김성수 후보자는 '이미 기소되어 진행중인던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할 헌법적·법률적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헌법 84조를 강조했다.

윤용근 의원은 "헌법 제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며 소추의 사전적 의미를 물었다.

김성수 후보자는 "소추를 아주 짧게 얘기하면 '기소'라고 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윤용근 의원은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 공소가 제기된 사건인지,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건이냐"고 물었다.

김성수 후보자는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한 채 "공소가 제기된 적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성수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바로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이고 관련 재판부에서 법리검토를 마친 후에 정지한 것이여서 후보자 입장이 아니더라도..."라고 답변했다.

김성수 후보자는 헌법 제 84조 규정 취지에 대해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가를 책임지고 운영해야 하기때문에 최소한 내란 또는 외환이 아니라면 기소되거나 재판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국민적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고 이것을 달리 해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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