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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용산 미군반환부지 '국가재생단지' 특별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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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충남 아산갑)은 용산 미군 반환부지를 공원, 주택, 문화, 생활공간이 결합된 '국가재생단지'로 전면 개편하고 이를 지원할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복 의원은 11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용산 반환부지 국가재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년 전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환부지의 미래 설계를 위해 주택공급과 문화·생활공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 의원은 반환부지 내 기존 녹지는 보전하면서 구 방위사업청, 군인아파트, 장교숙소 등 기존 시설부지 56만㎡를 활용할 경우 약 1만3천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용산의 미래에 대해 '공원이냐 주택이냐'라는 이분법적 접근을 지양하고, 필리핀, 독일, 미국의 반환기지 복합재생 사례처럼 환경정화와 역사보존을 전제로 공원, 주택, 문화가 공존하는 국가재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 의원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특별법 개편과 전담기구 설치까지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서는 탄천에는 주택을 짓자면서 용산 반환부지는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이중잣대라며 비판했다. 복 의원은 "왜 탄천은 되고 용산은 안 되느냐. 둘 다 하면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다"며 서울시민에게 필요한 주택공급을 당리당략으로 가로막는 '오로남불' 정치를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 세기가 넘는 외국군 주둔의 역사를 가진 용산을 더 이상 정쟁의 장으로 남겨두지 말고, 국민의 미래 자산이자 국가재생의 거점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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