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부문의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미준수 비율이 지난해 55.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320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79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고용부담금은 1,778억 원으로 집계됐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정원의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기관 77곳 중 31곳이 이 기준을 지키지 못했으며, 국회·국방부·대법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았다. 특히 공수처는 5년 동안 장애인 공무원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역시 5년 연속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다. 이들 기관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2%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고용부담금은 4,751억 원에 달했다. 17개 시·도 교육청의 부담금만 4,502억 9,500만 원에 이르렀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체 243곳 중 148곳(60.9%)이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북도, 충청남도는 5년 연속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예지 의원은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지키지 않는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을 넘는다는 것은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회, 국방부, 대법원, 공수처뿐 아니라 시·도교육청까지 5년 내내 기준을 채우지 못한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와 지자체가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은 결국 국민의 세금인 만큼, 부담금 납부로 법적 책임을 손쉽게 털어내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업무가 특수해 적합한 장애인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의 취지에 따라 장애인이 전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무를 적극 설계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고용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반복적으로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명단 공표에 그치지 않고 정부업무평가와 지자체 합동평가 등에 실질적인 페널티를 반영하는 등 구조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