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정치

[입법레이더] 농협개혁, 회장 연임 제한·직선제 도입

🚨 신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 서울=한스경제 신보경 기자 | 농협의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을 손질하기 위한 농협법 개정 논의가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올해 초 비상임 조합장 연임 제한 등 제도 개편이 이뤄진 데 이어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와 조합장 연임 제한 강화, 외부 감사기구 신설 등을 담은 추가 개정안이 잇따라 국회에 제출되면서다. 정치권은 대표성과 투명성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농업계에서는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선거·감사 비용을 조합원에게 떠넘길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지난 3일 농협중앙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고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중앙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을 약 200만명에 달하는 조합원이 직접 뽑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중앙회장 임기도 현행 4년 단임에서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 의원은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중앙회장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해 별도 선거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직선제로 선거 참여자가 대폭 늘어날 경우 선거운동 과열과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도 조합장 장기집권과 징계 회피성 사퇴를 막는 내용을 담은 별도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임·비상임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장의 연임을 3선으로 제한하고, 임기 만료를 앞두고 사퇴한 뒤 다시 출마하는 방식으로 연임 제한을 피해가는 행태를 차단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앞서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으로 비상임 조합장 역시 연임이 2회로 제한되는 등 장기 재임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정치권에서는 여기에 추가 규제를 더해 농협 내 권력의 장기화를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농업계는 잇따른 농협법 개정이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와 4-H청년농업인연합회 등은 최근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특히 외부 감사기구나 지정감사인 도입 등이 정부와 정치권의 농협에 대한 개입을 확대하고 자치적인 감독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농업계에서는 농협 개혁의 방향 자체보다 개혁을 통해 실제 농민과 조합원에게 돌아오는 실익이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회장 선출 방식과 임원 임기 제한 등 지배구조 개편에 논의가 집중된 가운데 농산물 판매·유통 개선과 농가소득 증대, 금융지원, 청년농 지원 등 현장 체감형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농협의 대표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치권과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농업계의 입장이 맞붙을 전망이다.

중앙회장 직선제부터 조합장 연임 제한, 외부 감사기구 도입까지 개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농협 개혁의 필요성'뿐 아니라 '누가, 어떤 방식으로 농협을 개혁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 👍추천0
  • 👎반대0
이전 1 2 3 4 5 6 7 8 9 10

인기 게시글

인기 뉴스

🔥 실시간 인기 TOP

한스경제

최근 등록된 게시글

1 / 3

이벤트 EVENT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