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후보자 모친에게 2억 2,31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며 증여세를 누락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소영 후보자가 제출한 2022년 재산변동신고서에 따르면 배우자는 장모에게 전세보증금 마련 명목으로 거액을 무서면계약·무이자로 대여했으며, 차용증이나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현행 세법은 특수관계인 간 무상 대여 시 연 4.6%의 인정이자를 증여로 간주해 과세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해당 금액의 연간 인정이자는 1,026만 원으로 비과세 기준선(1천만 원)을 넘어 매년 약 10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최수진 의원은 "후보자와 배우자는 모두 김앤장 출신의 법률 전문가로 증여세 의무를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성실히 세금을 내온 중소기업·소상공인 앞에서 주무부처 장관 가족의 탈세 의혹은 정책 신뢰성과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세 내역을 솔직히 해명하고 지금이라도 납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