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뉴홈 피해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시행자의 일방적 사업 중단이나 법령 변경으로 분양계약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출상환 유예와 이자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최근 뉴홈 사업 본청약을 앞두고 사전청약 당시 제시된 우대금리 대출 조건이 변경되면서 당첨자들이 혼란을 겪은 사례가 발생했다.
정 의원은 지난 8월 국토위 업무보고에서 "사전청약 당시 연 1.9~3.0% 고정금리로 집값의 최대 80%까지 대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본청약을 앞두고 확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후 국토부는 청약자 간담회를 열고 당시 발표된 전용 모기지 조건을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은 "뉴홈 사태는 입주 예정자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사건"이라며 "향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