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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경 위원장, A 소통관 위법·재임용 논란에 인사 감시 강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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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타임즈] 성남시의회 서은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뒤 의원면직 처리 후 동일 직위로 재임용된 A 소통관의 채용 절차와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감사관실에 전면 감사를 촉구했다.

서은경 위원장은 4일 개최된 성남시의회 제31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소통관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사직할 당시 인사권자인 신상진 시장이 최종 승인한 사실, 경찰 수사 진행 현황, 면직 제한 절차, 재임용 과정의 적정성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또한, 소통관 본인이 수사 대상인 상황에서 다시 복귀해 수사 관련 자료를 직접 관리하게 되는 구조가 공직윤리와 증거 보전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4에 따르면,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할 경우 임용권자가 조사·수사기관의 장에게 징계사유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중징계 사유가 있으면 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A 소통관은 2025년 10월 개최된 성남시 소통라이브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지난 3월 의원면직 처리된 후 신상진 선거 캠프 대변인을 거쳐 동일 직위에 재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정 전반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관은 채용 과정은 감사관의 업무 영역이 아니라고 답변했으며, 이해충돌과 관련해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서 위원장은 감사관이 성남FC 대표이사 무자격 논란 등 다른 사안에서도 감사 대상이 아니라며 감사를 거부한 점을 지적하며, 이번 소통관 채용 과정에 대한 서류 제출과 즉각적인 감사 착수를 요구했다.

서은경 위원장은 소통관 채용 면접과정에서 피고발인 정보와 신상진 선거캠프 대변인 활동 이력이 채용심사에 제공됐는지, 누가 언제 어떤 자료를 근거로 재임용을 판단했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사안은 임기 중 퇴직한 사람이 동일한 직위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부정채용 의혹, 성남FC 대표이사 무자격 논란, 공공기물 부정처리로 징계 처분을 받은 간부의 예산부서 수장 인사,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발인 재임용 등 인사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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