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반헌법적 망언'이라 몰아붙이더니 정작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손봉기 후보자 제청을 확인하라고 공개 주문한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주희원내대변인은 4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남이 하면 사법부 침해이고 본인이 하면 정당한 요구냐"며 각을 세웠다.
이중희 원내대변인은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며"한 문장 안에 세 기관의 권한이 나란히 있는데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 중 제청권만 오려내 헌법의 전부인 양 말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은 지워버린 채 '반헌법', '삼권분립 부정'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반헌법적 정치공세"라고 반격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압력이 사법부 독립을 해친다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대법원장에게 특정한 결정을 요구했다"고 냉소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삼권분립을 말하려면 그 원칙을 어기고 있는 자신들부터 들여다보라"며"사법부 독립을 진정 존중한다면 대법원장에게 특정한 선택을 주문하는 압박부터 거두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