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진보당 정혜경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은 주거지와 맞닿은 군 사격장 등 위험시설의 이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보호구역 지정 목적에 주민 안전이 명시돼 있지만 실제 이전 대책은 없었다"며 제도적 공백을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폭발물 관련 시설, 방공기지, 사격장·훈련장 등 위험성이 높은 군사시설 인근에 취락지역이 있을 경우, 이전계획을 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발의 배경에는 지난 3월 대구 북구 국우동에서 발생한 사고가 이번 법안 발의의 직접적 계기였다.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이 군 사격장에서 발사된 K2 소총 탄두 파편에 맞아 수술을 받은 사건이다.
정혜경 의원은 "주거지 옆에 위험시설이 그대로 남아 있는 한 사고는 시간문제"라며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실탄 파편에 맞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도시와 군사시설을 분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