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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불법 침략 전쟁에 왜 파병 검토하나?...헌법 제5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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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김준형 원내대표는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김준형 원내대표는 "불법 침략 전쟁에 왜 파병을 논의하느냐"며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헌법 제5조의 침략 전쟁 부인 조항을 근거로 파병은 위헌적이며, 국민 생명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결정된 바 없다'는 말 뒤에 숨지 말고 명확히 파병 불가를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사진=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가 4일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움직임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불법 침략 전쟁에 왜 파병을 논의하느냐"며 헌법 제5조의 '침략 전쟁 부인' 조항을 근거로 파병은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와 외교부가 파병 가능성을 언론에 흘리고, 논란이 커지면 '결정된 바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반복된 패턴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 생명을 시험대에 올려놓는 행태"라고 경고했다.

또한 "군함을 보내는 순간 국민과 장병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라며 정부가 명확히 파병 불가를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준형 의원은 관료 책임론도 제기하며 "파병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흘리며 여론을 떠본 자가 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파병은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이며, 주권자 국민이 직접 선을 그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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