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https://www.hansbiz.co.kr/news/photo/202609/861591_884417_256.jpg)
| 서울=한스경제 신보경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서민금융법' 개정안 5건이 본격 논의되고 있다.
특히 금융회사 출연금 제도의 한시 운영이 오는 10월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서민금융 재원을 상시적인 금융 안전망으로 제도화할 수 있을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 법안심소위에서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비롯해 이인영·김동아·송언석·김태년 의원안 등 5건이 함께 심사되고 있다.
각 법안은 세부적인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서민금융 재원의 안정성을 높이고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지원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강준현 의원안은 서민금융진흥원에 별도의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지난해 9월 발의된 이 법안은 기존 서민금융보증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통합하고 필요한 경우 기금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금 운영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이를 보전할 수 있도륵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 논의의 직접적인 배경으로는 금융회사 출연금 제도의 종료가 꼽힌다. 현행 제도상 금융회사 출연금은 오는 10월에 한시 운영이 종료될 예정이다.
금융사 출연금은 정책서민금융의 주요 재원으로 자리 잡았다. 올해 출연요율 인상으로 금융권의 연간 출연금은 약 6321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규정의 효력이 상실되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가 큰 폭으로 축소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출연금이 중단될 경우 서민금융 공급에 필요한 재원이 정부 예산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만큼 경기 변동이나 정부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재원을 안정화하는 과정에서 조달 주체와 부담 규모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법안 처리의 최대 변수로 지목된다.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할 경우, 정부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고 금융회사 출연을 확대하거나 상시화할 경우 금융권 추가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한시적으로 운영돼 온 출연금 제도가 사실상 새로운 상시 부담금으로 자리하는 것이 아니냐는 점에 주목할 전망이다.
기금채권 발행 역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발행규모가 커질 경우 기금 자체의 재정 건전성과 정부의 부담금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다.
현재 소위에서는 강준현 의원안 외에도 이인영·김동아·송언석·김태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는 만큼 개별 법안을 병합 심사해 재원 조달 방식과 지원체계를 절충한 대안을 마련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