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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조합 57곳 점검서 700건 적발…129건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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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 연합뉴스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 연합뉴스

| 서울=한스경제 한나연 기자 |최근 4년간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조합 57곳을 합동점검한 결과 모두 700건의 위법·부적정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29건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정비사업 조합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700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129건은 수사 의뢰되는 등 조합 운영의 부실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분야별로는 조합행정 관련 사례가 225건으로 전체의 32.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예산·회계 분야가 209건(29.9%)으로 뒤를 이었다. 두 분야를 합하면 434건으로 전체 적발 사례의 62%에 해당한다.

용역계약 관련 사례는 176건(25.1%), 정보공개 분야는 90건(12.9%)으로 조사됐다. 조합의 내부 행정과 자금 집행, 외부 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집중된 셈이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2년 173건, 2023년 203건, 2024년 119건, 2025년 205건이다. 2024년에는 점검 대상이 9곳으로 다른 해보다 적었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최근 4년 가운데 가장 많았다.

수사의뢰 비중도 지난해 큰 폭으로 높아졌다. 전체 적발·조치 건수 가운데 수사의뢰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 17.3%(173건 중 30건), 2023년 14.3%(203건 중 29건), 2024년 12.6%(119건 중 15건)였다. 지난해에는 적발된 205건 가운데 55건이 수사의뢰돼 비율이 26.8%까지 상승했다.

김종양 의원은 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조합이 총회 의결을 거쳐 요청하면 시장·군수 등이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조합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고, 조합원이 이 가운데 조합장을 직접 선출하는 '전문조합장 후보 공적 추천제'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평균 14.1년이 소요되는 정비사업의 지체는 방만한 조합 운영 및 반복되는 비리와 무관하지 않다"며 "지자체의 객관적인 검증을 거친 전문성 있는 조합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택 공급 속도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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