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비수도권 기업의 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병무청장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병역지정업체별 배정 인원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에 따라 대기업의 경우 인원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 비해 인재 확보 여건이 열악한 비수도권 기업까지 동일하게 제한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비수도권에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대기업이 해당 지역 사업장에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을 배정받는 경우에는 인원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최은석 의원은 "지역 기업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어려움은 우수 인재 확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재 확보 여건이 크게 다른 상황에서 기업 규모만을 기준으로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을 덜고, 기업과 인재가 지역에 함께 자리 잡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