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나경원 의원(국민의힘)은 1일,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당선된 뒤 '위장 제명' 형식으로 복귀해 국고보조금을 수령하는 구조적 모순을 차단하기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일명 '위성정당 혈세먹튀 방지법'·'용혜인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국고보조금 편취를 원천적으로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원내 의석이 있고 지방선거에서 일정 득표율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 경상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기본소득당은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당선된 뒤 '위장 제명'으로 복귀해 원내 1석 정당이 되었고, 지방선거 득표율 요건을 충족해 연간 약 11억 원, 4년간 약 40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게 됐다.
나경원의원은 "국민 1%의 지지조차 얻지 못하는 정당이 꼼수로 매년 11억 원을 챙기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우롱하는 혈세 먹튀"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잘못된 선거제도로 인해 국고가 낭비되고 민주주의가 왜곡된다면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당선된 뒤 입당·복당·합당으로 소속된 경우에는 지방선거 득표율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국고보조금 정액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 경원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제도의 맹점을 바로잡고 국민 혈세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