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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사기에 은행 사고액 1000억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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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최근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에서 부동산 이면계약을 활용한 조직적 대출사기로 인한 금융사고가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수도권 상업용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이면계약 대출 금융사고는 총 136건, 1091억1000만원에 달했다.

은행권의 사고는 57건, 504억9000만원이었고, 상호금융권에서는 79건, 586억2000만원이 발생했다. 은행별 사고금액은 기업은행이 182억2000만원(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한은행 173억4000만원(21건), 우리은행 98억7000만원(12건), 국민은행 35억8000만원(6건) 순으로 나타났다.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에서도 각각 8억7000만원, 6억1000만원의 사고가 발생했다. 상호금융권에서는 지역농협의 피해가 54건, 481억9000만원으로 가장 컸고, 수협 15건·58억7000만원, 산림조합 6건·34억6000만원, 신협 4건·11억원이었다.

4대 은행의 전체 금융사고 규모는 2021년 53억원, 2022년 895억원, 2023년 47억원, 2024년 1212억원, 지난해 2319억원으로 급증했다. 2023년과 비교하면 2년 만에 약 49배 증가한 수치다. 사고 유형의 변화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임직원 횡령·배임 등 내부사고에서 서류 위조와 다수 관계자의 공모가 동반된 조직형 외부사기로 금융사고의 양상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외부사기의 비중은 2022년 27.3%, 2023년 26.7%, 2024년 35.3%에서 지난해 76.3%로 크게 높아졌고, 올해 7월 말에는 86.7%에 달했다. 올해 발생한 금융사고 10건 중 9건 가까이가 외부사기로, 사고 규모와 수법이 대형화·조직화되는 양상이다. 산업은행에서는 최근 외부인 사기로 583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며, 동일 거래처와 관련해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에서도 각각 94억원, 24억원의 사고가 확인됐다. 이처럼 하나의 사기 조직이나 거래처가 여러 금융회사의 심사망을 동시에 뚫는 다기관 동시다발형 금융사기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

책무구조도가 지난해 도입됐으나, 이는 주로 임직원 횡령·배임 등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외부인의 서류 위·변조나 시행사·브로커·차주 등의 조직적 공모 범죄를 조기에 탐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실거래가, 감정가, 분양대금 납부내역, 자금 흐름 등을 교차검증하고, 동일 시행사·브로커·차주가 여러 금융회사에서 반복적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를 탐지할 수 있도록 금융권 공동 검증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박성훈 의원은 "허위 계약서와 조직적 공모에 은행과 상호금융의 심사망이 줄줄이 뚫린 것은 여신심사가 사실상 형식적으로 작동했다는 방증"이라며, "사고 뒤 수습하는 '사후약방문'에서 벗어나 실거래가·담보가치·자금흐름까지 교차검증해 조직적 대출사기를 사전에 걸러내도록 여신심사 체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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