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재무제표 같은 돈 버는 정보만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환경 보호,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 같은 지속가능성 정보도 반드시 사업보고서에 담아야 한다.
이는 EU, 일본, 호주 등 주요국이 이미 추진 중인 국제 흐름에 맞춘 것이다.
공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 공개한 ESG 정보는 독립된 인증기관에서 검증을 받도록 했다. 인증기관은 일정 자본과 전문인력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시행 초기 3년 동안은 허위공시 같은 고의적 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행정·민사·형사 책임을 면제한다.
또한 추정·예측 정보에 대해서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않는다.
ESG 공시 의무는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외부 인증 의무는 2029년부터 시행된다.
한정애 의원은 "ESG 공시는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기업 경쟁력과 투자자 신뢰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기업이 제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국제 기준에 맞는 공시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