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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통일교 1억 징역 2년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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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국제뉴스DB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대법원의 통일교 측 1억 수수 혐의에 대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오늘 대법원 판결로 저에 대한 사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으며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대해 깊은 아쉬움은 있지만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치보복이 저 하나로 마무리되길 바라며 저는 이제 공직에서 물러나지만 국민과 강릉 그리고 국민의힘을 향한 제 마음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의원은 "그동안 참으로 큰 사람을 받았다"며 "저와 함께헤주신 모든 분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리며 강릉시민 여러분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평생 가슴에 간직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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