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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당대회 '선호투표제' 내부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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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8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고정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8·17 당대표 선출 방식으로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당내에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은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3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적용해 별도의 결선투표 없이 전당대회 당일 최종 당선인을 확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당대회는 3주간 권역별 주말 순회경선 방식으로 진행하고 매주 일요일 해당 권역의 경선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며 이와 함께 청년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 최고위원 신설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한병도 직무대행은 "멸칭 사용이나 과도한 비방 등 당의 단합을 해치는 네거티브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면서 "전당대회가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는 화합과 혁신의 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호투표제 도입을 둘러싸고 당내에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당헌·당규 위반 여부를 놓고 반발이 제기됐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전준위의 선호투표제 결정은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으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당헌 제25조와 당규 제66조는 당대표를 과반 득표자로 선출하도록 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당규에서도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는 별개의 제도로 규정돼 있는데 이를 혼용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순회투표 방식으로 치러지는 당대표 선거는 원내대표나 의장 선거와 달리 선호투표제를 적용하기에도 적절하지 않다"며 "전준위가 권한 없이 당헌·당규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선거 규칙을 정한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문정복 최고위원은 "공개 최고위원회의 이후 선호투표제 도입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당헌·당규 위반 소지가 있고,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17일을 앞두고 규정을 개정하면서까지 전당대회 룰을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직무대행과 최고위원들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며, 청년 최고위원 도입 문제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대표 선출 방식을 기존 결선투표제로 유지할지, 아니면 선호투표제를 도입할지를 놓고 추가 논의가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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