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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성윤, "전준위 선호투표 결정은 당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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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최고위원은 8일 최고위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의 선호투표 결정이 당규 위반이라며 원천 무효라고 지적하고, 당대표 선출은 결선투표로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고정화 기자
▲이성윤 최고위원은 8일 최고위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의 선호투표 결정이 당규 위반이라며 원천 무효라고 지적하고, 당대표 선출은 결선투표로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최고위원은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당대표 선출 방식을 '선호투표'로 정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명백한 당원 당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우리 당 당규 66조는 당대표를 전당대회에서 과반수 투표자로 결정하도록 하고, 결선투표 실시 방법은 전당대회 준비위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선호투표는 결선투표와 전혀 별개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선호투표는 원내대표나 의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지만, 순회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는 당대표 선출에는 맞지 않는 방법"이라며 "전준위가 당규를 무시하고 선호투표를 결정한 것은 권한 없는 행위로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하는 법치국가이며, 민주당의 모든 기관과 활동은 당규를 준수해야 한다"며 "전당대회 준비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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