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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증권사 '깜깜이 폭리'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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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방위)    사진=고정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방위) 사진=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증권사의 '매도대금 담보대출' 고금리 문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매도대금 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팔거나 펀드를 환매한 뒤 실제 대금을 받기까지 며칠간의 시차 동안 증권사가 결제 대금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이미 돈이 확보된 상태라 사실상 위험이 없는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이 최대 10%에 달하는 고금리를 받아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조 의원은 이러한 '깜깜이 폭리'를 막기 위해 증권사가 대출 이자율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근거와 내역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위반 시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비자들은 증권사별 금리를 쉽게 비교할 수 있어 자발적인 금리 인하 경쟁이 촉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의원은 "매도대금 담보대출은 구조적으로 위험 요소가 거의 없는 상품임에도 증권사들이 고금리로 막대한 이익을 챙겨왔다"며 "투명한 공시제도 도입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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