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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공무원 정신질환' 고위험군 보호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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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   사진=양부남의원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 사진=양부남의원실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은 19일 공무 수행 과정에서 정신적 충격이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상 요양 청구는 2022년 306건에서 2024년 541건으로 약 76%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불승인 건수도 3배 이상 늘어나, 보호 장치가 부족한 상황에서 위험 신호가 방치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신질환은 단순히 개인적 요인만이 아니라 업무 환경, 조직 문화, 과중한 업무 부담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특히 증상이 서서히 나타나거나 장기간 누적되는 경우가 많아,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실제로 극단적 위험 신호가 확인되더라도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해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개정안은 재해보상심의회가 고위험군으로 판단하면 인사혁신처에 의견을 전달하고, 소속 기관장이 상담·치료 연계 등 보호조치를 우선 실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자살예방센터 연계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그 밖에 자살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가 포함된다.

양 의원은 "정신질환은 개인적·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증상도 뒤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며 "공무상 요양이 불승인되더라도 극단적 위험 신호가 확인된다면 국가는 최소한의 보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사후 보상 중심에서 벗어나,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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