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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실 논평] 헌법을 위반한 정동영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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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은 18일 논평을 통해, 통일부가 금년 통일백서에서 남북관계를 '사실상의 두 국가'로 공식화하고 통일이 아닌 '평화공존'을 새 대북정책의 핵심기조로 제시했다.

다음은 이종배 의원 논평 전문이다.

바로 직전까지 민주당 정치인들은 남북통일을 금과옥조로 떠받들며 정치적 정체성으로 삼아왔다. 그런데 북한 김정은이 한반도 두 국가론을 내세우자마자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여당의 대북정책 기조는 통일인가 ? 아니면 김정은의 뜻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 3 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 헌법 제 4 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있다.

때문에 이번 통일백서는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것이며 , 김정은 일가에게 수십년 간 고통받고 있는 북한거주 대한민국 국민들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한 정동영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통일백서를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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