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6일, 여수MBC의 최근 보도 행태가 공영방송의 책무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조계원의원은 여수MBC가 '돈봉투'·'명부 유출' 의혹을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고, 진행자가 "품격 의심", "오만한 발상" 등 감정적 표현을 반복하며 특정 인물을 공격한 것은 '방송심의 규정' 제14조와 제9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 전략공천 관련 사실을 왜곡하고, 경선 탈락 인사를 패널로 출연시켜 지역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했으며, 자사 이해관계가 걸린 사업에 대해서는 일방적 입장만 전달해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영방송은 특정 세력의 공격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여수MBC가 사영화된 방송이 아닌 시민과 함께하는 공영방송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심의 요청은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회복하기 위한 강력한 문제 제기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영방송의 신뢰를 무너뜨린 편향·왜곡 보도, 방미심위의 엄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