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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지구당 부활' 선거제 개편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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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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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신보경 기자 | 국회가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와 정당 운영구조 개정을 골자로 한 법안들은 일괄 처리했다.

법안의 핵심은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비례대표 비율 상향 그리고 이른바 '지구당'으로 알려진 지역 정당 조직의 사무소 설치 허용이다.

국회는 19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정당법'·'정치자금법'·'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총 법률안 4건을 여야 합의 하에 의결다. 회의는 당초 17일 내에 열리고 법안 처리가 예정됐으나 실무적 이유로 하루 연기됐다.

이번 개정의 중심에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겨냥한 선거제 개편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광역의원 정수는 729명에서 754명으로, 기초의원은 2978명에서 3003명으로 각각 25명씩 늘어난다.

의원 정수가 늘어나는 만큼 이에 맞춰 선거구도 조정된다.

눈에 뜨이는 점은 중·대선거구제의 확대다. 이에 따라 기초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는 기존 11곳에서 27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광주광역시 4개 선거구(동구남구갑, 북구갑, 북구을, 광산구을)에 처음 도입된다.

비례대표 비율도 상향된다. 시·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비율은 현행 10%에서 14%로 높아지며 이에 따라 광역의회 비례의원 수는 약 120명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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