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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4심제 악용 차단' 긴급 보완입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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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사진_국민의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사진_국민의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사진_국민의힘)

[시사매거진 장석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4심제 도입 이후 제기된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이른바 '긴급 보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8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최근 시행된 4심제가 중대범죄자들의 확정판결 지연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3월 12일부터 시행된 '4심제법'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성격이다. 해당 제도는 기존 3심 구조에 더해 헌법소원을 통한 사실상 '4심' 절차를 가능하게 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현행 4심제는 헌법 체계와 충돌할 소지가 크고 국민을 소송 장기화의 늪에 빠뜨릴 위험이 있다"며 "충분한 논의 없이 급박하게 처리되면서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법원과 시민사회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제도 시행 일주일 만에 100건이 넘는 헌법소원이 접수된 가운데,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청구하는 등 확정 판결 이후에도 사건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2차 고통을 겪는 문제도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헌법소원이 본안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을 제한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가처분 신청 대상에서 제외해 헌법재판소 심리 중에도 기존 확정판결의 효력이 유지되도록 했다.

또한 공익성이 낮거나 권리 남용 소지가 있는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공탁금 납부를 의무화하고 각하 또는 남용으로 판단될 경우 이를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무분별한 소 제기를 억제하기 위한 장치다.

김 의원은 "대법원에 최종적인 법률 해석 권한을 부여한 헌법 원칙에 4심제는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정치적 목적에서 출발한 제도가 결과적으로 범죄자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피해자의 고통만 연장시키는 구조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미 시행된 제도로 인한 국민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긴급 보완입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4심제의 존폐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확산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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