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사법 3법이 공포되자마자 현실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며한목소리로 졸속 입법을 비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파괴 3법이 공식 시행되자마자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법왜곡죄로 고발된 것으로 알려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법안들에 제기됐던 우려들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양문석 전 의원은 선고직후 가족의 기본권을 언급하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며 재판소원 청구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또 "앞서 시행돈 노란봉투법은 시행 이틀 만에 전국 원청 사업장 248곳에 453개의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법치의 근간을 뒤흔들 것을 경고했던 사법파괴 3번은 정치 고발시대를 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께서 내리실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도 "법 시행 첫날 사법부 수장이 형사 고발 대상이 되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정치인이 곧바로 4심을 언급하는 장면은 이 법이 낳을 혼란의 예고편"이라고 논평했다.
신정욱 부대변인은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은 언제든 형사고발될 수 있다는 협박이 여당이 말한 '사법정의'의 민낯이고, 대법원장이 '1호 피고발인'이 되면서 그 위협은 사법부 전체에 가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문석 전 의원 사건의 경우 판결 효력 정치 가처분까지 신청될 경우 의원직 유지 여부와 보궐선거 실시 여부 등을 명확히 결정할 수 없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을 졸속으로 도입한 책임은 가볍지 않다"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신정욱 부대변인은 "사법은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권력의 방어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며 "졸속 추진된 법안들의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즉각 제도 보완 약속을 국민 앞에 밝힐 것"을 여당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