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서울시당 윤리위원회가 21일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 결정을 내렸다.
탈당 권유는 제명 바로 아래 단계의 중징계다. 고 씨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열흘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자진해서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 처리된다.
이번 징계는 고 씨가 지난달 29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전두환,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을 당사에 내걸라"고 발언한 것이 발단이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발언이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며 윤리위에 징계를 요청했다.
고 씨는 지난달 초 국민의힘에 당원 가입을 했으며, 그동안 당내 주류 세력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