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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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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있다./국회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있다./국회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9일 오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전략적 투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결의안은 재석 164명 중 찬성 160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 각 1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입법권을 갖고 3월 9일까지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해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한 것이다.

양국 간 투자와 전략적 산업 분야의 협력을 논의하고 대미투자특별법을 심사·처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위원회의 활동은 양국 간의 경제적 유대 강화를 목표로 하며 이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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