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우리뉴스) 유상진 기자 =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을 병행 도입하는 방안에 노사정이 합의했다.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 만에 퇴직연금의 구조적 개편 방향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는 6일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단계와 시기는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를 거쳐 결정한다. 중도 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 제도와 동일하게 보장하기로 명확히 했다.
현재 퇴직연금은 2012년 이후 신설 사업장에만 의무화돼 있고, 미도입에 대한 제재 규정도 없다. 2024년 기준 도입률은 26.5%에 그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90%를 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10%대에 머물러 격차가 크다.
노사정은 사외적립 의무화가 영세·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정부의 재정·행정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부가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규약 작성 등 사용자 운영 부담을 덜어줄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의 또 다른 축은 기금형 퇴직연금의 본격 도입이다. 기금형은 특정 운영 주체가 사용자 납입금으로 공동 기금을 조성해 운용하는 방식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노사정은 기존 계약형 제도와의 공존을 전제로 기금형을 병행 운영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도 두 제도를 함께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도입 대상은 확정기여형(DC형)으로 하고,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을 새로 도입한다. 근로복지공단의 기금형 제도인 '푸른씨앗'은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푸른씨앗'의 3년여 누적 수익률은 26.98%로, 2005년 이후 국내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 2.07%와 대비된다.
노사정은 기금형 운용의 전제 조건으로 수탁자 책임을 선언문에 명시했다.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위한 급여인 만큼, 수탁법인은 오직 가입자의 이익을 위해 기금을 운용해야 하며 이해상충 방지와 투명한 지배구조, 내부통제, 정부의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1년 미만 근무자 등 퇴직급여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향후 사회적 협의체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이번 노사정 공동선언은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20여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핵심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들이 제도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국회에서 원활히 논의,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