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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합의..野, 비준 동의 요구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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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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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신보경 기자 | 여야가 4일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관련 회동을 갖고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타결된 관세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요구를 철회하고, 특위 구성안을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는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16명은 각각 민주당 8명·국민의힘 7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이뤄진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맡는다.

아울러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을 1명 이상씩 포함한다. 특위 활동기간은 약 30일이다. 여야는 특위 발족 후 한 달 내로 특별법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의 관세합의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라 발의됐다. 법안은 국내 기업의 대미투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과 투자기금 설치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골자로 한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총 6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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