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정치

"중국인 욕하면 한국인 징역형?" 민주당서 나온 혐오 발언 규제 법안

🚨 신고
\
\"차이나 아웃\" 중국 반대 시위 (사진=유튜브 채널 영상 캡쳐)
"차이나 아웃" 중국 반대 시위 (사진=유튜브 채널 영상 캡쳐)

더불어민주당이 특정 국가 및 국민에 대한 혐오 표현과 집단 모욕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을 잇따라 발의했다. 특히 두 법안 모두 제안 이유에서 '혐중 집회' 사례를 특정하여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특정 국가, 인종, 국민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나 국민,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연히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이 개정안은 명예훼손죄의 '반의사불벌' 조항과 모욕죄의 '친고'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지난 10월 3일 '개천절 혐중 집회'에서 '짱X송'을 부르며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례를 언급하며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진정 특정 국가 모욕을 막겠다는 취지였다면 '혐미 집회'도 동일 선상에서 언급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5일 '학교 앞 혐오 시위 차단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초등학교 앞에서 혐중 시위를 벌여 논란을 빚었던 일부 극우단체 사례를 배경으로 발의됐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 또는 설립 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내에서 출신 국가, 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을 혐오·차별하는 내용의 옥외집회와 시위 개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민정 의원은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인종차별·국적차별적 혐오 시위가 학교 앞까지 침투해 학생들의 학습과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은 해당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에서 혐오 발언 및 시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움직임이 활발하며, 그 배경에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혐중 집회' 사례들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추천19
  • 👎반대0
이전 1 2 3 4 5 6 7 8 9 10

인기 게시글

인기 뉴스

🔥 실시간 인기 TOP

국제뉴스

최근 등록된 게시글

1 / 3

이벤트 EVENT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