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일타임즈]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제297회 제2차 정례회를 11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3일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13건, 규칙안 2건, 동의안 1건, 예산안 2건, 보고 4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용인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안, 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안,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용인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세종포천고속도로(가칭) 동용인 IC 설치사업 업무협약 동의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정에 따르면 정례회는 10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일부터 1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의한다.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고, 17일부터 25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된다. 이후 26일과 27일에 각각 제3차, 제4차 본회의가 열린다.
12월에는 2일부터 5일까지 상임위원회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며, 9일부터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을 거친다. 정례회는 12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