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정치

與 법사위, 재판소원제·헌법연구관 정년 연장 법안 발의

🚨 신고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헌법연구관 정년 연장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4일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제외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의원 등 범여권 법사위원 전원이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대표발의한 재판소원제 법안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헌법연구관 정년 연장 법안을 사실상 합친 것이다.

김기표 의원은 국민 기본권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재판으로 침해된 경우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 법안을 발의했다. 박범계 의원은 지난 5월 헌법연구관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김용민 의원 법안 제안 설명에서 재판소원제는 "법원 재판이 헌재 결정의 기속력을 위반하거나,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절차를 명백히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 헌법 질서의 통일성과 기본권 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법 작용에 대한 헌법적 통제 장치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담겼다.

이날 발의된 법안도 헌법연구관 정년은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법원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 허용될 경우 헌재 사건 수와 업무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헌재 심리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헌법연구관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11월 내 재판소원제를 비롯한 사법개혁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재판소원제를 두고 사실상 4심제와 마찬가지인 만큼 실제 도입시 국민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이들로 인한 소송이 폭증할 것이라고 반대한다.

  • 👍추천0
  • 👎반대0
이전 1 2 3 4 5 6 7 8 9 10

인기 게시글

인기 뉴스

🔥 실시간 인기 TOP

모두서치

최근 등록된 게시글

1 / 3

이벤트 EVENT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