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송환된 내국인 중 일부가 범죄 피의자면서 감금 피해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신매매 주무부처인 성평등가족부의 원민경 장관은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선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캄보디아 사건에서 송환된 64명 중 56명이 검찰로 송치됐다"며 "이 사람들은 범죄 피의자면서 감금 피해자며 혐의 조사와 함께 피해 사례조사도 진행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에게 "피의자면서 피해자인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을 때 성평등가족부는 어떻게 판정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원 장관은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선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조 의원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했다고 하는데 피해를 받은 부분에 보상을 해야 하느냐"고 말하자 장관은 "각 사안별로 다르게 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