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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AI규제 유예 추진에 제동…"국민 기본권에 중대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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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공지능사업자 책임과 의무 조항의 시행을 3년간 미루려는 입법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권위는 인공지능 기술이 국민 기본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당초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2일 국회의장에게 "인공지능기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조항의 시행 시기를 3년간 유예하려는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법으로 지난 1월 제정돼 2026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조항들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조항의 적용을 2029년 1월로 3년 늦추자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인권위는 "시행을 유예하고자 하는 조항은 인공지능 개발, 배치, 활용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입법 조치"라며 "(유예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인공지능' 등에 대한 사전 보호 조치가 장기간 미비한 상태로 남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반 영상 합성 기술이 정교해지며 딥페이크 범죄 등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518% 늘어난 964건에 달했다.

인권위는 또 유엔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인권 영향에 대해 국가의 입법 의무를 강조한 보고서를 인용, "시행을 유예하는 것은 이러한 국가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업자 규제가 과도하다는 산업계 우려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의 정교화와 법률 내 보완 입법, 스타트업·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강화 등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계획대로 (규제 조항을) 2026년 1월 시행해 사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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