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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13세까지 확대…간병비 부담도 30%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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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생들이 아침 등교하고 있는 모습. (사진=문체부 국민소통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아침 등교하고 있는 모습. (사진=문체부 국민소통실)

(서울=우리뉴스) 유다경 기자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재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요양병원 간병비는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본인 부담률을 30% 이내로 줄인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열리는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8년 도입됐다. 현재 8세 미만 아동 215만 명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으며, 정부는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려 2030년에는 13세 미만 아동 344만 명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아동수당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으나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비급여 항목인 요양병원 간병비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2030년까지 본인 부담률을 30% 이내로 낮출 방침이다.

이 밖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 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32%에서 2030년까지 35%로 상향한다. 장애인연금은 현재 1·2급 또는 3급 중복장애인에게만 지급되고 있으나앞으로는 3급 단일 장애인까지 확대한다.

국정기획위 발표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상병수당 도입, 청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초연금 부부감액 및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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