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근현 기자]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외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적시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5일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2차 소환 조사를 진행한 뒤 추가 소환 일정을 통보하지 않고 곧바로 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언론 공지문을 통해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면서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혐의(경호처법의 직권남용 교사) 등 외에도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한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