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 부부는 결혼할 당시 양가 부모에게 같은 금액의 용돈을 드리기로 합의했다. 각자 자신의 부모에게 매달 30만 원씩 송금하는 방식으로, 결혼 후 3년 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이를 이어왔다. 그러나 최근 남편이 “양가 부모의 용돈을 다시 조정하자”고 제안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A 씨의 아버지는 과거 공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뒤 퇴직해 현재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 두 연금을 합치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취미 생활도 즐길 정도라고 A 씨는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