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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에 반입가능한 물품과 안 되는 물품은 뭐가 있을까?

M마이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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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타이틀.jpg

 

 

슬슬 연말이 다가오고 있죠! 벌써부터 연말이나 새해에 여행갈 계획을 짜기 시작한 분들이

많이 계실 듯 합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캐리어에 넣어야 할지, 갖고 타도 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내반입 가능한 물품과 안 되는 물품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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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수하물은 승객이 직접 가지고 기내로 들고가는 짐을 뜻하며 항공사마다 규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이코노미 좌석은 1명당 1개의 기내 수하물을 허용하며, 높이 55cm X 너비 40cm X 폭 20cm 이내,

무게는 7kg~ 12kg으로 제한됩니다.


위탁수하물은 승객이 수속을 하며 해당 항공사에 운송을 위탁하고 부치는 짐입니다.

이것도 항공사마다 좌석등급에 따른 무게, 수가 정해져 있으니 해당 항공사에 확인을 해야 합니다.

 

 

기내 2.jpg

 

 

대표적으로 액체음료가 있습니다.

물을 포함해 병에 든 모든 액체 용품은 보안대를 절대 통과할 수 없습니다.

단, 보안대를 통과한 후 구입한 물은 기내 반입이 허용되므로 참고해 주세요.

추가로 뜨거운 커피는 기내반입 금지지만 차가운 아이스 커피는 반입이 가능합니다!


두번째로 화장품이 있는데요, 화장품 중에서도 액체 화장품은 100ml가 넘으면 보안대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화장품을 기내에 가져가고 싶은 경우에는 100ml보다 작은 휴대용기에 나눠담아 투명 지퍼백 속에

넣어가면 됩니다. 화장품도 액체음료와 마찬가지로 보안검색대를 통과 후 면세점에서 구입했을 경우엔

기내 반입이 허용됩니다.


세번째로 날카로운 물건!

예를 들어 가위가 있겠는데요, 가위도 무기가 될 수 있는지라 날이 6cm가 넘으면 기내 반입이 불가합니다.

부득이하게 기내에 가지고 가야 한다면 날이 6cm 이하인 것으로 가져가 주세요.


네번째로 삼각대! 여행의 필수품이죠.

삼각대나 셀카봉을 갖고 비행기에 타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때 주의할 점은 접은상태의 총 길이가

60cm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내 항공사 중에서 기내반입을 허용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섯번째로 스포츠 장비가 있겠습니다.

테니스 라켓이나 배드민턴 라켓, 탁구 라켓 등은 기내 반입이 가능하지만 무기가 될 수 있는 야구배트,

골프채, 아령 등의 장비는 반입이 불가합니다. 배트종류의 용품은 기내가 아닌 위탁수하물로 맡겨주세요!

 

 

기내 3.jpg

 

 

첫번째로 보조 배터리가 있습니다. 최대 5개까지 들고 탈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두번째로 드론이 있는데요, 드론은 개인 휴대용 전자장비로 분류되어 기내에 반입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드론의 배터리인데, 드론 배터리는 폭발위험이 있는 전자제품으로 절대

위탁 수하물로 맡길 수 없습니다. 배터리는 꼭 분리해 기내에 가지고 탑승해 주세요.


세번째로 전자기기가 있습니다. 카메라, 노트북, 핸드폰 등은 파손과 분실의 위험이 있으니 위탁 수하물로

붙이면 절대 안 되겠죠. 위탁 수하물로 맡겼다 파손됐을 시 항공사측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탁 수하물로 붙이고 싶다면 꽁꽁 동봉하여 충격이 최소화 되도록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귀중품!

그럴 분들은 없겠지만 귀금속이나 현금, 신분증 등 중요하거나 고가의 제품은 위탁 수하물로 붙이면

안 됩니다. 혹시모를 분실위험과 파손우려가 있으니 되도록 기내에 들고 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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